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 서울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총 1,864마리에게 진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2024년 올해는 2,5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4년 3월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2024년도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 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시범운영 후 2022년 1,388마리, 2023년 1,864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올해는 지난해 92개소였던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114개소로 늘어나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된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됩니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고양이는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외장형 동물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
서울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nimal.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등
마지막으로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사업”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 반려문화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 동행축제 할인 행사 기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 시즌 소비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4년 3월 1일(금)부터 31일(일)까지 한 달간 새봄맞이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2024 봄빛 동행축제(5월)’에 앞서 개최하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입학 등 새 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 집 꾸미기’ 등을 주요 컨셉으로 기획하였으며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유통 플랫폼을 통해 1,700여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주차별 컨셉에 맞춰진 특가 제품군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 20여 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봄맞이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메프·티몬 등 민간 플랫폼 협업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는 최대 3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매주 새봄맞이 특가 기획전*이 상시 열리며 공영홈쇼핑은 동행축제 기간 동안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적립 판촉(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 제품 판촉에 적극 동참한다고 합니다. * (1주) 아동·레포츠, (2주) 집(홈)실내장식(인테리어)·여성의류, (3주) 미용(뷰티)·잡화, (4주) 운동(스포츠)‧야외활동(아웃도어)
한편, 올해 2024년 동행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총 3회(5월·9월·12월) 개최되며 중소·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판매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문화·관광·판촉행사 등과 연계를 확대하고 개막식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과 학과 종류 추천 테스트 링크 포함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과(理科)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자연과학, 수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과를 말합니다. 이과를 왔는데 이과에도 다양한 학과가 많은데 아직 나에게 맞는 이과 학과를 모르겠을 사람을 위해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양식업 어업인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고 합니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2월 27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는데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 비과세 한도 상향분 2,000만 원 × 세율 16.5%(지방세 포함) = 330만 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